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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피해신고 이력조회 범위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11-15 10:32:25
  • 수정 2021-11-15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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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발표

[일간한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과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 (유출예방)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개인정보위는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와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 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과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 (사고대응)개인정보 유·노출 신속한 대응


이번 대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및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오는 22일과 30일에 경찰청과 국정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피해예방)2차 피해예방 서비스 개시 및 삭제 강화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서비스 이용 흐름도


또한 올해 12월 이후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인 사이버캅의 범위도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고,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구제)분쟁조정 실질화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와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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