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피해자 지원 강화와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안을 연구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협의 등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와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