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주 만에 49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 4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곳에 1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 62만곳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중기부는 해석했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확인보상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5일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5·0, 15일에는 1·6, 16일에는 2·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