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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1-08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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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찰청 등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민간검사소 특별점검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중점단속도 이어진다.


이륜차 불법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6월 14일~7월 13일)을 통해 12만 8000건을 적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 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3만 7000건 ▲불법 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1400건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38%, 화물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50여곳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검사 결과 조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이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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