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