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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1-02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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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방식·제도개선 추진…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늘었고, 수용건수는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늘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먼저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고, 대출계약 때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며,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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