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9월 기간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 일부 방송사에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방송사가 신설된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와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에 기존 사용하던 자막의 1/32 크기 미만으로 고지하거나, 프로그램 길이와 상관없이 분리편성광고를 하던 프로그램이 개정된 규정 상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45분 미만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과거 분리편성광고가 포함됐던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하면서 분리편성광고 외에 중간광고도 방송해 통합기준의 시간과 횟수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중간광고 고지자막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중간광고 고지 우수사례(왼쪽)와 위반사례(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973년부터 금지돼 온 지상파 중간광고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허용됐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돼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 적용을 통보하고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해 필요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