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편리해진다.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해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는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을 미리 확인해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결합키, 일련번호)를 통해 결합률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해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때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도 전송하도록 했다.
▲ 가명정보 추출 예시개정안은 이 밖에도,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수록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