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이어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과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190여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