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기자]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