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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에 경남도·대구시 등 21곳 선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0-21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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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올해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 평가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가 최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75.64점)와 충청남도(74.74점)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특별부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가, 기초지자체 중에는 강원 동해시가 각각 선정됐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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