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령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땐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