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령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땐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