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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0-19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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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중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층 변경 허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경우에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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