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 빈집 등급별 예시.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등급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도 마련,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