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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60세 이상 고령·고위험군, 25일부터 추가접종 시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10-14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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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도래하는 분들부터 사전예약 진행 중…면역저하자 등 6개월 이전에도 가능”
  •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추가접종 시작…요양병원·시설 11월 10일부터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추가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단은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또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예외는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오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같은 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한데, 먼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등록과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장은 “지금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위험요인들도 적잖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사회적 이동량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또한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 그리고 학교, 외국인 작업장 등이 여전히 감염과 확산에 취약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출과 모임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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