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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0-14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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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때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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