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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기요양·노인돌봄 통합…신청·조사·대상자 결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10-12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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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총 9개 지역·1천명
  • 통합평가 도구 마련 현장 적용으로 판정체계 정확성 제고…개선 필요사항 도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으로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또한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과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과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도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으로, 이달 12일부터 2개월 동안 총 9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그리고 참여는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다.


이에 따라 1단계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지정 읍면동·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을 신청하고, 2단계로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의사소견서와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끝으로 4단계에서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결정하고 안내한다.


특히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해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복지부는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간다.

모의적용 사업운영 체계도
모의적용 사업운영 체계도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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