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먼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등의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 동의 아래 이뤄지는 응급입원 때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