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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0-08 0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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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 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를 명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때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개정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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