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때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