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 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과 입직 등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해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