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해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강섭 법제처장이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이번 시행령안에는 먼저,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와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돼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