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