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일회용 종이컵과 나무젓가락,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위생용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법에는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정안은 먼저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 물수건으로 각각 분류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