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지난해 3907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두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