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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9.3조 특별 자금대출·보증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9-14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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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기간이 대출 만기·카드 결제일이면 23일로 자동 연기
  • 주식매매금 23일 이후로 순연…연휴 중 이동·탄력 점포 운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9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이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19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 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조원(신규 1조 5000억원 + 연장 5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오는 23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예금은 오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도 있다.


주식은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0~2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 수령일은 21일에서 24일로 변경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9월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일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고,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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