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다.
또한 택지 개발과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자생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친족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했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공직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를 체계화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