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