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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대상도 85%↑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9-06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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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세법 개정 효과…반기지급 제도로 지급 시점도 평균 164일 단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이 505만 가구에 5조 1342억 원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지난 20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방향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이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 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해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했다.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된다.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마쳤다.


아울러,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500만 건)해 지난해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때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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