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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공공기관 개선실적 평가 받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9-06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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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적 점검·평가 체계 마련…9월 조기 중간평가 실시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은 33개 공공기관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1:1 매칭된 안전 전문 트레이너를 평가단으로 구성하는 한편, 해당 공공기관의 신속한 안전능력 회복을 위해 이달에 조기 중간평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전관리등급 심사 때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신속하게 점검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평가 대상 기관은 9월 이행실적 점검 평가 대상(4-2등급 16개, 5등급 2개) 18곳과 10월 점검 평가 대상(4-1등급) 15곳 등 모두 33곳이다.


안전평가 경험 등을 고려해 평가 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평가위원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부터 기관별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위촉했다.

정부는 공동 평가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점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9월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안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때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다. 9월 평가대상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모두 744개이고, 개선 권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의 경우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식은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안의 경우 평가단 공동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평가위원이 공유하며, 평가결과는 전체 평가단 회의로 1차 확정한 뒤 해당 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 반복검증을 실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일정(9월 정기 점검 평가)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연다.


특히, 9월 점검 평가대상 18개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 회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대상은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공기업),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준정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타공공기관) 등 5개 기관이다.


중간평가 일정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하고 15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평가결과는 16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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