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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효과 큰 현장규제 일괄 개선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3-16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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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
  • ‘신산업투자위’설치…신산업 관련 규제 원칙적 폐지·완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효과가 큰 현장규제들을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또 국무조정실에 민간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본격 도입 ▲‘관’이 아닌 ‘민’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을 토대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 우선 적용

정부는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조실에 구성,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위원회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소명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드론,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는 등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에도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존규제 혁신

정부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를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입지·환경·투자·고용·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기획,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적돼 온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유예·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복적·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현장규제 애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

현재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협의 간주제를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을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도시계획·산업지원정책·기부채납·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으로 4개 분야를 추가, 총 15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한다.

또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현장체감’ 전 과정이 확실히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경제단체·분야별 옴부즈만·규제학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협업 TF 운영 등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노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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