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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61만명에 1조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8-31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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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신규 창업자·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 대상
  • 9월 3일까지는 하루 4회 지급…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기업·소상공인 61만 1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명에 61만 1000명이 추가돼 총 194만 5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 더 많은 사업체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추가된 40만 9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 9000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지원금이 결정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 8000명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 4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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