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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방역 강화…철도·도로 건설현장 월 1회 PCR 검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8-30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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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검사·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단속·추방없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4차 유행 확산에 따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도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앞으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월 1회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돼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근무 시에 2m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 배정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0인 이상 회의일 경우 화상 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숙소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해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에는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아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검사 및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한다.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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