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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8-24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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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유기물 포함 안된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대상으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소비 활동으로 많아진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돼 순환자원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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