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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1-08-20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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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실제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였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중개보수 낮춘다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낮춰 보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9억~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로 낮아진다.


아울러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매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8억 9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 수수료가 445만원인데 매매 9억원의 경우에는 0.9%가 적용돼 810만원으로 껑충 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8억 9000만원의 경우 0.4% 요율로 중개 수수료는 356만원, 9억원의 경우에는 0.5% 요율이 적용돼 450만으로 94만원만 늘어난다.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 중개서비스 질 높인다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확인·설명 개선을 위해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기피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중개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높이고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해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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