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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선원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8-19 10:23:46
  • 수정 2021-08-19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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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30일까지…30세 이상은 얀센·30세 미만은 화이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백신을 우선접종한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중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된 선원이다.


앞서 해수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지난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의 경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부터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반적인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인천·전남)을 확인한 후 1339콜센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 전화해 희망 접종 일자를 확정하면 된다.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장소는 부산, 인천, 전남(여수·목포)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4곳이다.


해수부는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을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해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해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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