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8-13 14:21:45

기사수정
  •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 대상
  • 경영위기업종,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세탁업 등 165개 추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업종 예시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 및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해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 2일(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291만개 사업체에 4조 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