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