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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연 5조이상 늘린다…지자체 세출 자율성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8-12 15:41:44
  • 수정 2021-08-12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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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율 4.3%p↑·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2차 재정분권 세부방안 확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으로 연 5조 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고 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해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 재정이 절실한 곳에는 교부세를 더 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0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지방소비세 4.3%p 인상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200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조 3000억원)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8000억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해 지방소비세율을 4.3%p(4조 1000억원 규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21%, 내년 23.7%, 2023년 25.3%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난해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해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등 6개 관계 법률이 다음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행안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자치단체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12개의 개선과제 중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은 재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부채 관리를 위해 광역 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여건과 주택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사업 추진 때 중복 절차를 해소해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중복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재원 확충과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돼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행안부는 올해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해 그 간 제기돼온 건의사항과 개선과제를 망라하는 내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부세 혁신방안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및 재정자율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평가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20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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