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돼며, 해당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처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