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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공단지 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7-23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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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 R&D·컨설팅 등 우대…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 난다.

이를 위해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부가 마련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먼저,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이다.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거점형과 지역거점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원해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성장촉진형과 기반구축형은 산단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회복해 지역특성화 단지로 거듭난다.


5대 핵심사업으로 농공단지에 산학연 네트워크에 R&D를 10% 이상 배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을 허용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또 기업지원기관을 단지 외부에 허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며, 특산물 판매와 문화공간을 활용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담장 개·보수와 주차장 정비를 허용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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