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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에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7-21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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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실증 임시허가는 간소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아울러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유효기간 2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법 5개 부처(중기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금융위) 공통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가 신설됐다.


그동안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정비 착수절차도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임시허가 전환 절차도 마련했다.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은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녹영 중기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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