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