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 55만 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