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 55만 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