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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비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이동 최소화·혼란 방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7-19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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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까지 2주간…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자율 조정 가능
  • 수도권 중심 4차 유행 계속…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며,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과 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했다”며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손 반장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는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오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과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손 반장은 민주노총 서울집회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중 3명의 환자가 확진됐다”고 알렸다.

이어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최근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파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48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민주노총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손 반장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나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후속 진행 상황은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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