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한편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