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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7-12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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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일간환경연합 긴경훈 기자]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일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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