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급성 중독 등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